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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두순 출소 후 대책



조두순 출소일

당시 사건개요

이수정교수 보호수용제도




조두순 출소일


조두순의 출소는 오는 12월 13일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가운데, ‘조두순이 나오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떠돌로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그의 출소를 걱정하고 두려워 한다는 뜻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조두순 관련 청원만 10일 기준 약 7000개가 올라왔으며 이 대부분 ‘출소를 막아 달라’는 내입니다.






국민 걱정과 불안감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법무부도 이를 감안해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개요


당시 조두순의 강간상해 범행은 그 수법이 잔인하고 8세였던 피해자가 지금까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조두순은 1심에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 징역이 아니라, 징역 12년형을 선고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었지요. 당시 검찰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형법상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바람에 낮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수정교수 보호수용제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보호 수용제도’를 제안했는데요. 이교수는 “1년에 약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관리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호 수용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호 수용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보호 수용제도란


보호 수용 제도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온 후 치료 목적으로 다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정시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보호수형을 하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 제도를 신속히 입법하면 조씨 출소 때까지는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유포를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교수는 현행처럼 ‘성범죄자 E알리미’ 사이트와 우편물 고지, 이상으로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취지입니다. 이교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얼굴이 마구 공개되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교수가 지적한 사례가 실제 발생했는데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올라간 한 고려대학교 학생 A(20)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지요.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가 이달 3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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