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느데요, 얼굴을 패딩 점포로 깊이 가린채 구속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던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에 일어났었습니다.
사망한 가장은 이날 마지막 배달을 떠난 아버지는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지요. 그날 치킨을 시킨 손님에게는 사과 문자까지 보내야 했는데요. "손님분 치킨 배달가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와서 속상하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죄송하다" 와 같이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음주 사고로 현재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이고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은 사고로 사망한 가장의 가족으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한 참여인원은 현재 55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
도로교통 운전자의 과실을 떠나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그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제1의 의무이다. 이러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그녀는 아무대답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A씨의 차량은 중앙선침범한 사고를 내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A씨에게 적용되어 구속영장을 신청된 상태입니다.
"제1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윤청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윤창호법이 적용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했어야하는것이 적용되어야한다면서 "음주 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로 해석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 생명을 무참히 빼앗고,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와 같은 취지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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