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의 배우이고 카라오케에서 장자연과 동석한 유일한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라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 행태와 언행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현재는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거짓말에 대한 여진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언론과 정치권이 검증 절차도 전혀 없이 일개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지만, 현재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가 ‘소재 불명’이라는 법무부의 말에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는 중입니다.
급기야 윤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영상까지 기사화해주시니 SNS에 멀쩡히 생존해가는 일상을 올려보겠다”며 “당신들의 마녀사냥으로 잃어버린 일상 되찾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윤지씨는 "저는 현재 건강상 장시간 이동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고 현재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현재의 행적을 밝혔는데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한국사회에서 범죄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이런 진행을 한다니.....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겪으며, 지금은 캐나다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지오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적색수배가 되고 여권마져 무효화 됐다면서, 이런 일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되니, 한국 경찰과 검찰의 행동이 경악스럽고 유감이라며, 어디 잡을 테면잡아봐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태를 그대로 간파하듯,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씨의 반박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지오 판 영화 ‘Catch me if you can(나 잡아봐라)’”라며 “캐나다 도피 중인 윤지오씨가 오늘은 법무부를 내놓고 조롱했다”며 법무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윤씨가 해외로 출국한 것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 할 수 있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그것도 자신의 집에 버젓이 살고있는 윤지오에게 이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하필 이처럼 추미애 의원 아들일로 여당과 법무부가 공격당하는 민감한 시기에 이와같은 기사가 터진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만 하겠습니다.
현재 윤지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고,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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