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라이트노벨 포항 투신이 안타까운이유

법원 판결내용




법원의 판결입니다. 야한 책을 수업시간에 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을 가했고, 해당 학생은 이에 수치심을 느기고는 학교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에 더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다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난해 3월25일 3학년 수업시간에 해당교사A씨는 자율학습을 지시하였으나 라이트노벨을 읽고있는 B군에게 학교에서 야한 책을 보냐며 친구들 앞에서 약 20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B군은 중 고등학생들이 흔이 읽는 '라이트노벨'이라는 대중소설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이를 눈치채지 못한 틈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 며 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는 교실 밖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교사의 체벌과 이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지만, 학생이 남긴 유서에서 알수 있듯이 B군은 앞으로 받게될 따돌림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다음 수업시간을 준비하는 틈에 투신하여 숨진 사건인 겁니다. 학생을 죽게 만든것은 체벌이나 라이트노벨을 읽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학교 폭력인 왕따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지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규정지을 수 있는 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자살만 따진 후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은 왜 학생이 남겼다는 유서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기사만 봤을때는 교사 A씨가 상고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번 사건은 교사의 체벌을 왜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는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자율학습시간에 라이트노벨이라는 소설책을 읽는 것에 대한 체벌 20분이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까요?



 

라이트노벨이란




라이트 노벨은 문학이 한 장르입니다. 청소년 독자층을 겨냥한 가벼운 대중 소설을 뜻합니다.  이 부류는 일반적인 일본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작은 판형의 소설인데요, 라이트 노벨은 흔한 보통의 소설보다는 작은 판형이며 일반 만화, 애니메이션의장면을 연상시키는 서술방식과 삽화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라이트노벨은 일반 소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모에 미소녀 캐릭터 등의 표지로 10대 청소년들을 자극시켜 충동구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읽히기 쉬운 경우가 많고 읽는 속도가 빨라 오락성만 강조한 작품들이 7-8권 이상 출간되어 일반 소설보다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책입니다. 



주요 장르는 액션, 미스터리, 판타지, 로맨스 그리고 청춘 등 특정한 장르만을 따지지않습니다. 단적으로 어느 장르이든지 오타쿠 독자들을 겨냥하여 쓴 소설이라면 라이트 노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팡 아파트 진실공방  (0) 2020.04.28
민경욱 투표조작설  (0) 2020.04.28
김평일 프로필  (0) 2020.04.24
김유진PD 학폭전말  (17) 2020.04.22
후계자 김여정  (1)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