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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하라법 국민청원이 필요한 이유

고 구하라 상속사건




지난 해 고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소식 이후 고 구하라씨의 유산을 둘러싼 어머니와 

의 유산 다툼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 어머니 상속요구




고 구하라씨의 친 어머니는 구씨가 사망한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속자인 친아들을 상대로 구씨가 남기고간 재산의 절반은 요구하고 나선것입니다. 친모가 빈소에 등장하자 당시 그가 상복을 입는 것 조차 반대하였던 고 구하라씨의 오빠(구호인)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한번도 자식들에게 연락이 없던 엄마가 이제야 나타났으니...





고 구하라, 친모란 사람은 지난 2006년 고인의 부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고 구하라씨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이혼을 한 이후 자녀 아들 딸에 대해 어떠한 양육비도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의 주장은  엄마는 구하라씨가 초등학생 2학년 때에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 단 한번도 하라씨와 구호씨를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고 구하라씨 생전에  엄마를 그리워 했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신과 상담을 했고 의사 말을따라 엄마와 만남을 가졌지만 이내 후회했습니다. 구하라씨는 친오빠에게 괜히 만난 것 같다며 후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친모, 친권 포기했어도 상속권 1순위







친엄마는  아들 구호인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덴 법적으로 친엄마가 상속권 1순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민법 1000조에 나와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2순위가 부모가 됩니다. 구씨는 미혼이니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당연히 친엄마가 상속권 1순위자가 되는 겁니다.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 법'을 발의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자녀의 친권을 모두 포기한 엄마가 자녀가 죽자 그 유산을 받기 위해 뻔뻔하게 나타나는 이런 행태를 더이상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법의 발의를 한 이유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에서도 죽은 자녀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버린 자녀의 보험금을 청구한 부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은 더 이상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통탄할 일을 그만 두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구호인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원을 제기하였고, 친모에게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호인씨의 주장은 현행법상 상속이 제한되는 경우의 범위가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몇 가지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구호인 씨의 변호인 측은 이 조항을 더 넓게 해서해 줄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자'는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에  '구하라 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만족시켜 위원회심사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개정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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